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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단순히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 지급 방식: 실업 인정일에 맞춰 1~4주 단위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확인 후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제외 대상]

  • 자발적 이직자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낸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횡령, 기물파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퇴사 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2.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유의사항]

  •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회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취업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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