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일)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목적]

  •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 재취업 활동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이직자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외 대상]

  • 자발적 퇴직자 (일부 예외 있음)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신고
  3.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수급

[준비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신고)
  • 수급자격 신청서

[유의사항]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필요
  • 재취업 활동 실적 제출 필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경상남도 합천군

2024년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합천군민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한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관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인당 1자격증 50만원한도 내 응시료, 수강료, 자격증 발급비용 지원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