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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핵심 요약

  • 요약: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분류: 고용보험
  •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 발행일: 2025-11-30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일자리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일)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목적]

  •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 재취업 활동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이직자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제외 대상]

  • 자발적 퇴직자 (일부 예외 있음)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신고
  3.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수급

[준비 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신고)
  • 수급자격 신청서

[유의사항]

  •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필요
  • 재취업 활동 실적 제출 필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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