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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지원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 분류: 긴급지원
  • 제공기관: 국민연금공단
  • 발행일: 2025-11-23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일자리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 기간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는 실직으로 인한 연금 가입 중단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에서 지원 (본인 부담 25%)
  •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2개월

[특징]

  • 적은 비용으로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제외 대상]

  • 연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자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준비 서류]

  •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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