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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어 노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의 75%를 국가가 지원
    (예: 인정소득 70만원일 경우, 보험료 63,000원 중 47,250원 지원, 본인부담 15,750원)
  •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특징]

  • 지원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어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 소득 기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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