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율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현금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형 : 100% 지원
-나~마형 : 첫째 70% 지원, 둘째이상 10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현금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화순군 가족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79-3543
[복지로-근거]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화순군청 가족정책실 아동돌봄팀
화순군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형 : 100% 지원
-나~마형 : 첫째 70% 지원, 둘째이상 100% 지원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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