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물리적․심리적 불안감 해소합니다. 안심홈세트 지원: 현관문 안전장치(필수) + 스마트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택1)
[복지로-선정기준]
공통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건강보험료 반영) 내에서 선정되며,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1순위-자립준비청년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차상위 4순위-중위소득150%이하 가구로 선정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종로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50% 1인 가구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안심홈세트 지원: 현관문 안전장치(필수) + 스마트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택1)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네이버폼) 신청 또는 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종로구청 안심물품 대상자 선정 --> 서울시 대상자 확인 후 --> 업체에서 제품 발송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48-252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서울시 여성가족실
종로구청
공통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건강보험료 반영) 내에서 선정되며,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1순위-자립준비청년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차상위 4순위-중위소득150%이하 가구로 선정됩니다.
종로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50% 1인 가구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안심폰)를 제공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 실제 독거노인세대중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한 세대에게 전기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확인및 복지증진도모
독거어르신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독거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 제공을 위한 독거노인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노인돌봄 서비스 연계등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응급요원 및 소방서에 자동 신고하여 신속하게 대처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기 등 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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