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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자체

안심장비 지원사업

주거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물리적․심리적 불안감 해소합니다. 안심홈세트 지원: 현관문 안전장치(필수) + 스마트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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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통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건강보험료 반영) 내에서 선정되며,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1순위-자립준비청년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차상위 4순위-중위소득150%이하 가구로 선정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종로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50% 1인 가구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안심홈세트 지원: 현관문 안전장치(필수) + 스마트초인종 또는 가정용 CCTV(택1)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네이버폼) 신청 또는 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종로구청 안심물품 대상자 선정 --> 서울시 대상자 확인 후 --> 업체에서 제품 발송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48-252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서울시 여성가족실
종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공통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건강보험료 반영) 내에서 선정되며,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1순위-자립준비청년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차상위 4순위-중위소득150%이하 가구로 선정됩니다.
종로구 거주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150% 1인 가구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조사 및 심사: 신청 가구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 환경, 안전 취약 정도 등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장비 설치: 선정 통보 후, 장비 설치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여 가정에 안심장비를 설치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필요시)
  •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가구), 건축물대장 (자가 가구) 등
  • 대상자 특성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조손가족 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 (필요시) 임대인 동의서: 주택 개조 또는 시설물 설치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목적의 주거 안전 장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신청 후 실태조사를 위해 담당자가 방문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설치 후 관리: 설치된 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 발생 시 즉시 해당 업체 또는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유상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 변경: 신청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예: 주소 이전, 가구원 변동 등) 즉시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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