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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지자체

안심폰 지원 사업

○ 사회적 접촉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에게 휴대폰 및 기본요금 지원 ○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부확인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 간의 상시 연락체계 마련 및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조회수 2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자 중 휴대전화가 없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휴대전화가 없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내용]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 간의 상시 연락체계 마련 및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79-683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복지로-접수처]
경주시청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인스코비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자 중 휴대전화가 없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휴대전화가 없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독거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사전 문의 필수)
  •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해당 사업 공고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통신비 지원 계좌)
  • 기타 사업 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업 공고 확인)

[유의사항]

  • 휴대폰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음
  • 통신비 지원은 지정된 요금제 내에서만 가능하며, 초과 사용 요금은 본인 부담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알려야 함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 시 (시설 입소, 사망 등) 즉시 신고해야 함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함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사업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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