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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폰 지원 사업

○ 사회적 접촉수준이 낮은 독거노인에게 휴대폰 및 기본요금 지원 ○ 생활지원사를 통한 안부확인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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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독거노인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해 휴대폰 및 통신비 지원을 통해 안부 확인 및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함
  • 생활지원사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생활 상담, 건강 상태 점검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내용]

  • 휴대폰 지원: 신규 휴대폰 (스마트폰 또는 피처폰) 무상 제공 (기종은 사업 주체에 따라 상이)
  • 통신비 지원: 월 기본료 및 데이터 요금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월 지원 금액은 사업 주체 및 요금제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월 2만원 ~ 3만원 내외)
  • 지원 기간: 최소 1년 이상 (사업 예산 및 대상자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부가 서비스: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망 연결, 위치 추적 서비스 등 제공 (선택 사항)
  • 생활지원사 연계: 정기적인 안부 확인 (주 1회 이상), 생활 상담, 건강 상태 점검, 필요시 복지 서비스 연계

[목적]

  • 사회적 고립 예방: 휴대폰을 통한 가족, 지인과의 연락 활성화 및 사회 참여 유도
  • 안전 확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망 가동
  • 생활 지원: 생활지원사를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폰 사용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 위험이 높은 분
  •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며, 연락 가능한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 (소득 기준은 아래 선정 기준 참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별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확인 필요)
  • 사회적 관계 단절 정도: 사회 참여 활동 경험, 가족/지인과의 연락 빈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예시) 최근 6개월간 가족, 친척, 친구 등과의 연락 횟수가 월 1회 미만인 경우
  • (예시)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 참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통신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시설 입소 중인 경우 (양로원, 요양원 등)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 (단, 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는 예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사전 문의 필수)
  •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해당 사업 공고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통신비 지원 계좌)
  • 기타 사업 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업 공고 확인)

[유의사항]

  • 휴대폰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음
  • 통신비 지원은 지정된 요금제 내에서만 가능하며, 초과 사용 요금은 본인 부담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알려야 함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 시 (시설 입소, 사망 등) 즉시 신고해야 함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함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사업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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