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강원특별자치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인명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주민의 손실을 보상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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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태계 보전으로 인해 개체 수가 증가한 야생동물이 농가에 입히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농작물 피해의 경우 농가당 연간 최대 500만원, 인명 피해의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최대 1,000만원) 지원 (시·군별로 한도 금액 상이할 수 있음) - 보상률: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보상 (자부담 20% 이상) - 지급 방식: 피해 조사 및 심의 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특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며, 시·군 담당자와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합니다. 피해 예방 노력이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또는 인명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업인 및 주민 - 피해 방지시설(울타리 등)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피해 사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 피해 방지 노력: 자발적인 피해 방지 노력을 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고려 - 제외 대상: 수확기 농작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고 및 신청: 피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환경과에 신고 및 신청서 제출 - 절차: 피해 발생 → 행정기관 신고 → 현장 조사(피해 규모 산정) →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준비 서류]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피해 내용 증빙 자료 (피해 현장 사진, 영상 등) - 경작사실 확인서 또는 토지대장 - 인명 피해의 경우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피해 발생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 정확한 피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신청하면 예방과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청 환경과 또는 환경보호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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