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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지자체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 복지 실현 학생인원수 대비 정액 현금 지급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초등학생 1인당 5,290원/ 중학생 1인당 6,750원/ 고등학생 1인당 7,200원
[복지로-지원대상]
양평군 관내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학생
[복지로-지원내용]
학생인원수 대비 정액 현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양평군 관내 대안교육기관에서 분기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70-3793
[복지로-근거]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양평군청
양평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초등학생 1인당 5,290원/ 중학생 1인당 6,750원/ 고등학생 1인당 7,200원
양평군 관내 대안교육기관 초,중,고등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에서 일괄 신청
  2. 학부모 또는 학생이 별도로 군청에 신청할 필요 없음
  3. 학교에서 안내하는 서류 제출 (재학증명서 등)

[신청 시기]

  • 분기별 신청 (대안교육기관 -> 양평군)

[준비 서류]

  • (학교 제출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학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양평군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급식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 산정
  • 타 급식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팀
  •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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