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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지자체

양평군 치매조기검진비 확대 지원사업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중증으로의 진행 억제 및 증상 개선이 가능하므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조기검진비를 지원하여 치매조기 발견,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원내역: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비급여 제외) - 지원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국비 지원수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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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국비 지원기준 초과자)
  •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은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사무 신청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시 가구별 소득기준 및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정책사업 안내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절차와 동일
    [복지로-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국비 지원기준 초과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역: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비급여 제외)
  • 지원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국비 지원수준과 동일
    [복지로-신청방법]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771-5773
    [복지로-근거]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국비 지원기준 초과자)
  •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은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사무 신청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시 가구별 소득기준 및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정책사업 안내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절차와 동일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국비 지원기준 초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선별 검사: 양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 상담 및 1차 치매 선별검사(인지선별검사(CIST),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등)를 받습니다. 이 과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2. 대상자 선정 및 의뢰: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심층 상담을 통해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정밀 검사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정밀 검사: 의뢰받은 협력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신경인지검사, 뇌 영상 검사 등)를 받습니다.
  4. 검진비 청구 및 정산: 검사 완료 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선지급 후 환급 방식의 경우)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양평군 거주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시)
  • (정밀 검사 후 환급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사본
  • (환급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양평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사 치매 검진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은 양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검사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평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전화: 031-770-0000 (대표 번호이므로, 실제 문의 시 정확한 부서 및 번호 확인 요망)
  • 방문: 양평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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