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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지역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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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사업은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고, 지역상품권을 전달함으로써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에 자치단체장, 복지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전달합니다.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은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가호호 방문 전달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설날 및 추석 명절 약 2~3주 전부터 명절 전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의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이 명절 기간 동안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활성화합니다. - 특징: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직접 방문을 통해 대상 가구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안부 확인을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확인된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중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 제외 대상: 동일 명절 기간 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복지기관의 유사 명절 위문 지원을 받은 가구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조사 및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설날 및 추석 명절 약 2~3주 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고되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복지담당) 3. 신청 절차: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 (필요시)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선정 기준 및 가구의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명목으로 유사한 명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복지담당)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해당 지자체 대표 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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