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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약자인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버스 이용률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9~24세 청년은 2025년 10월부터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분기별 한도(어르신 6만원, 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 내 버스 이용실비 정산 후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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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어르신(65세 이상),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4세)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24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등 이용요금 실비 지원
    ※ 서울 내 이동에 한함(승·하차 정류소 기준),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버스 등 제외
  • 지원한도 : 年 어르신·청년 24만원, 청소년 16만원, 어린이 8만원
  •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복지로-지원내용]
    분기별 한도(어르신 6만원, 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 내 버스 이용실비 정산 후 계좌로 환급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방법 : 분기별(3/6/9/12월)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복지로-문의]
    1644-9160
    [복지로-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복지로-접수처]
    강남구
    각 동 주민센터
    운영관리업체

받을 수 있는 조건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어르신(65세 이상),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4세)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24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 지원내용 : 시내·마을버스 등 이용요금 실비 지원
    ※ 서울 내 이동에 한함(승·하차 정류소 기준),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버스 등 제외
  • 지원한도 : 年 어르신·청년 24만원, 청소년 16만원, 어린이 8만원
  • 회원가입 :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방법 :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금액 신청, 정산 후 계좌 환급
  • 활용카드 : 어르신(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청소년(선후불 교통카드), 청년(기후동행카드, k패스가 아닌 그 외 교통카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3. 대리 신청: 미성년자(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미성년자)의 신분증(또는 학생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선불 또는 후불 카드 중 1개, 등록 필요)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예: 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 국가유공자 교통비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에만 국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지하철, 광역버스, 택시, KTX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편의점, 상업시설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연령 초과, 타 지자체로의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당 월 또는 분기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공되는 개인 정보 및 교통카드 이용 내역은 본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 2025년 청년 지원 관련: 만 1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재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추후 해당 시기가 되면 별도 공지와 안내를 통해 신청 방법이 상세히 공지될 것입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교통과 또는 복지과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사업 전용 콜센터 (운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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