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강진군 지자체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급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조회수 4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2.1.1. 출생아(입양아 포함)부터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2022.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복지환경국 군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61-430-5992
[복지로-근거]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2022.1.1. 출생아(입양아 포함)부터 지원합니다.
2022. 1. 1. 출생아부터(입양아 포함)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통합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부 또는 모)
  • 통장사본 (부 또는 모 명의)
  • 출생증명서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대리양육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강진군 외 타 지역 전출 시 지급 중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 수당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문의처]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전화번호: 강진군청 홈페이지 참고)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충청남도 청양군

인구정책사업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