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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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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내용 : 동행매니저가 병원접수부터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
    *집 ↔ 병원 간 동행,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및 약국 동행
  • 일일3시간 / 주 1회 한도 (<기존> 일일 3시간 / 월 2회 한도)
     이 용 료 : 무 료 ※교통비 : 자부담 원칙(대중교통 이용)
    ? 필요서류: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연금 증명서
    ? 일반 대상자 : 유료(3시간 기준 3만원) - 전주지역자활 센터만 이용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 이용방법 : 간편 전화번호를 통해 사전예약
    ↳ 전주지역자활센터(☎1522-4470)/전주의료사협(☎221-5454)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 최소 2일 전에 사전예약을 기본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당일 연계 가능
     수행기관
    ① 전주지역자활센터
    ②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2024년 추가)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81-2569
    [복지로-근거]
    전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시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2023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자 중 1인가구
  • (2024년) 기초연금 대상가구
  • (2025~2026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중위소득 80% 이하·1인가구 외 거동불편자까지 매년 단계적 확대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65세이상 거동불편자 중 일정 중위소득 이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연계: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안내하고, 전문 동행 인력과 연계해 드립니다. 병원 방문이 필요할 경우,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동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신청서 (동 주민센터/노인복지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병원 동행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은 병원 방문 예정일 최소 3~7일 전(기관별 상이)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락하여 동행 서비스를 예약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 제외: 본 서비스는 계획된 병원 방문을 위한 것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 또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범위 제한: 동행 서비스는 병원 방문 및 귀가에 한하며, 개인적인 용무(은행 업무, 시장 보기 등)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소 및 변경: 예약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동행 인력의 역할: 동행 인력은 어르신의 안전한 병원 이용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행위 또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조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자체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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