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정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실비성격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속적인 양육지원 체계 마련 100천원 최초 1회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3. 1. 1.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 → 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양육 → 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이며 입학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100천원 최초 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장소
❍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관외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1-605-4378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복지로-접수처]
관외 어린이집 입학할 경우 동 주민센터
부산진구 관내 재원 어린이집
부산진구청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3. 1. 1. 이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 → 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
(가정양육 → 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이며 입학일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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