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09:00~16:00) 이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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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양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종일제 보육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연장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연장보육시간(16:00 ~ 19:30) 동안 발생하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 부모는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연장보육반에는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맞벌이 부부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선정 기준] - 연장보육반 이용을 신청한 모든 아동에게 자격 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어린이집 입소 시 또는 이용 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 - 보육료는 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므로, 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어린이집에 비치) [유의사항] - 연장보육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기록 및 관리됩니다. - 연장보육은 아동의 하원 시간을 기준으로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이용 중인 어린이집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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