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어업인이 어업활동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여 어업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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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용 유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종: 경유, 중유 등 어선 및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유류 - 할인 내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면제 - 공급 방식: 수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급유소(주유소)에서 배정된 한도 내에서 구매 [목적] - 어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어가 소득 증대 - 수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업인, 어업법인, 양식업자 등 [선정 기준]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한 자 - 대상 어선 또는 양식 시설을 보유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역 수협 방문 2.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등 제출하여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신청 3.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세유 카드 발급 4. 발급된 카드로 지정된 급유소에서 면세유 구매 [준비 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 신분증 [유의사항] - 면세유 한도는 어선의 톤수, 마력, 어업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110) - 각 지역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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