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이나 산간·농어촌 등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린 경우, 증가한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농지연금' 제도 가입 시,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등 초기 가입비를 지원 또는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의료 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어촌에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