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어업인 면세유류 공급

어업 활동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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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핵심적인 어업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어업용 유류(휘발유, 경유, 중유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전액 면제 - 공급 방식: 수협중앙회(지구별 수협)에서 발급하는 '면세유류 공급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된 주유소 또는 급유소에서 배정된 한도 내에서 구매 - 한도 배정: 어선의 톤수, 마력, 사용 어업 종류, 과거 조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한도량을 배정 [특징] - 유류비가 생산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가 경영 안정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류 통합관리시스템(RFID 기반)을 통해 공급 및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필한 어업인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어선, 양식장 시설, 어업용 육상 장비 등 [선정 기준] - 어업허가 정보, 선박 제원, 조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연간 면세유 공급 한도를 배정받은 어업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구별 수협에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 대상자 등록 신청 2. 수협에서 자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세유 공급 카드 발급 3. 배정된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면세유 구매 [준비 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유의사항] - 배정받은 면세유를 어업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세금 추징 및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조업 실적이 없거나 휴업하는 경우 면세유 한도가 감축되거나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수협중앙회 유류사업부 또는 각 지구별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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