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 가장에게 점포 임대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 가장이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금융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1% 고정금리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총 5년) - 지원 용도: 창업에 필요한 점포의 임차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특징] 시중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릴 수 있어,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안정적인 사업 시작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의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가장 - 창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 [제외 대상] - 사치향락업종, 유흥업소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업종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 상태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여성가장 창업자금 대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전일 경우 예정 계약서) [유의사항] - 대출 실행 전, 반드시 해당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각 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표번호 1544-119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