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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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어업인은 해상 및 육상에서 이중적인 노동 강도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업환경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피부 질환, 청력 손실 등 특정 직업성 질환에 취약합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여성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하여 건강한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여성어업인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유발 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 검진 항목: 근골격계 질환(어깨, 허리, 무릎 등), 피부 질환(햇빛 노출, 접촉성 피부염 등), 청력 검사(소음 노출), 심혈관계 질환, 부인과 검진(선택 사항), 스트레스 검사 등 여성어업인의 직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진이 포함됩니다. - 검진 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된 전문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검진 결과에 따른 개인별 건강 상담 및 건강 관리 교육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정밀 검사 또는 전문의 치료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 주기: 통상적으로 연 1회 지원됩니다.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여성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여성어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어업 활동 기반을 조성합니다. - 열악한 어업환경으로 인한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어업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여성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또는 유효한 어업허가(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어업 활동에 참여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자 [선정 기준] - 연령: 만 20세 이상의 여성 어업인 - 거주지: 국내 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실제 생활하는 자 - 제외 대상: - 현재 다른 기관(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유사 특수건강검진을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경우 - 어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명의상 어업인 - 프로그램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상시 육상직 종사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통상 1월~3월)에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검진 예약 및 실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검진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검진 일정을 예약하고 방문하여 특화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검진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검진기관 양식 활용) -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택 1 또는 복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유효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사본 - 어업인 후계자 증명서 (해당 시) - 수협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업 활동 확인서 (지자체에서 요구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예약 필수:** 지정 검진기관 방문 전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검진 전 금식 등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결과 활용:**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며,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세요. - **신청 자격 변동 시:** 신청 후 어업인 자격 상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시·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부 (대표 전화: 1544-2323) 또는 관련 사업 주관 기관 (사업 공고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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