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영화인 지원사업 (영화진흥위원회)

여성 영화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 평등한 영화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서사 영화 또는 여성 감독/작가의 프로젝트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화 산업 내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영화가 제작·상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장편 극영화: 편당 최대 3억원 내외의 제작비 지원 -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편당 최대 1억원 내외의 제작비 지원 - 지원금은 기획개발, 촬영, 후반작업 등 영화 제작 전반에 사용 가능 -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선정된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멘토링, 워크숍, 국내외 영화제 참가 지원 등 제공 [목적] - 여성 영화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고, 관객들이 더욱 다채로운 시각의 영화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 감독, 여성 프로듀서, 여성 시나리오 작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장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 여성의 삶과 경험을 다루는 여성 서사 중심의 영화 프로젝트 [선정 기준] - 시나리오의 완성도, 작품의 기획력, 제작 계획의 실현 가능성,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신진 여성 영화인 발굴 및 지원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화진흥위원회(KOFIC)의 '영화제작지원' 사업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 -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공모가 진행됨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시나리오 또는 트리트먼트(다큐멘터리의 경우) - 감독 및 주요 스태프 이력서 - 상세 제작기획서 및 예산안 - 사업자등록증(제작사의 경우) [유의사항] - 동일한 프로젝트로 타 기관의 제작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에는 한 곳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협약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정산 보고가 필수입니다.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팀 (☎ 051-720-4782)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고용/취업

W-브릿지 사업 (여성 경력잇기 지원)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가, 건강증진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지자체복지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고용/취업

결혼이민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개인별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고용/취업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지원

직장 경험이 부족한 결혼이민여성에게 기업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

결혼이민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여성이 일상생활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