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여주시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높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여주시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및 한도: 대출 잔액의 최대 2%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예: 대출 금리가 3%인 경우 연 2% 지원, 1%는 본인 부담)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후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단, 매년 자격 요건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연 1회(또는 분기별)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된 전세자금 대출에 한합니다. [목적] -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화 도모 - 여주시 내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를 위한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사업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여주시 소재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 - 무주택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세대원 포함) - 공공임대주택 또는 정부/지자체의 타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전월세 주거비 지원 등) - 개인회생, 파산, 신용불량 등 금융기관 대출 연체가 있는 자 - 여주시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일부 예외 가능성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받습니다.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정책과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여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2.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주시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필요시)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필수) 전세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및 금융기관 발행 대출 잔액 확인서 (대출 실행 내역 및 잔액 확인 가능 서류) - (필수)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부부 각각 제출) - (필수)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선택) 무주택 서약서 (필요시) *추가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이혼, 주택 소유, 여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타 주거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 사업을 받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원금' 상환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매년 지원 연장 심사가 있으며, 심사 시 자격 요건(소득, 거주지, 무주택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주택과 등 담당 부서) - 전화번호: (여주시청 대표번호) 031-887-2000 및 해당 부서 직통 번호는 공고문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