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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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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주시는 창업 초기 자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착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성과 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게 매월 임차료 납부 증빙 확인 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보증금, 권리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오직 사업장 임차료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 본 지원 사업은 여주시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업 실패율을 낮추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창의적인 청년 기업의 육성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 (대표자 기준). - 여주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 -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임차 상태인 경우. - 지원 제외 업종(유흥주점업,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창업 기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가 여주시 내에 소재해야 함. - **임차 계약**: 사업장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재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창업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동일 기간 중복 지원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사업자등록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주택 임대업, 유흥주점업, 숙박업, 사행성 업종 등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여주시청 홈페이지(www.yeoju.go.kr)에 게시되는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여주시청 담당 부서(예: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를 방문하거나,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예: 경기청년포털 또는 여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 및 서류 심사, 필요한 경우 대면 심사(발표 평가 등)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 임차료 납부 확인 서류 (예: 통장 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의 현재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업장 사진, 제품/서비스 소개 자료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대표자 명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원본 서류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사전에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선정 후에도 사업장 폐업, 휴업, 여주시 외 타 지역으로의 이전 등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장 임차료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 전화: 031-887-XXXX (세부 번호는 공고문 참조) - 주소: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30 (여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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