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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지자체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확대

교통약자(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이상)에게 농어촌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주소지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 70세이상인자 중 나들이카드(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영동군 관내 주소를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 발급 받은 나들이 카드 사용하여 버스 무료 탑승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복지로-문의]
043-740-3512
[복지로-근거]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영동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주소지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 70세이상인자 중 나들이카드(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영동군 관내 주소를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 이상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동군청 교통 관련 부서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카드 발급까지는 일정 시일(통상 1~2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발급된 교통카드는 신청 시 안내된 수령 장소에서 직접 수령하시고, 농어촌버스 이용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1부 (영동군 거주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영동군 농어촌버스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타 지역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교통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정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발급처에 신고 후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동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혜택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43-740-XXXX (가상의 전화번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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