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영주시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주시 소상공인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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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보증 지원 (보증비율 100%) - (이차보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간 연 3% 이자 지원 - 협약된 금융기관(관내 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 [목적] -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선정 기준] -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신용등급, 기존 채무 등에 따라 보증 한도 결정 [제외 대상] - 금융기관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에 방문하여 보증 상담 및 신청 - 보증서 발급 후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 신분증 [유의사항] - 예산(보증 총액)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개인 및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처] -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 (☎ 054-635-7100)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63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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