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작비 융자지원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화 제작사에 총제작비의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업영화 시장의 투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영화가 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금인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작품당 총제작비의 일정 비율 내에서 최대 10억 원 이내 - 융자 금리: 연 1~2% 내외의 고정금리 (매년 변동 가능) - 상환 조건: 영화 개봉 후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약정 시 결정됩니다. [특징]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담보나 신용등급보다 프로젝트(영화) 자체의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결정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 제작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제작) 신고를 필한 영화 제작사 - 제작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함 [선정 기준] - 시나리오의 완성도, 감독 및 제작진의 역량, 제작 계획의 구체성, 예산의 타당성, 흥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작을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2.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 예산안 등 포함) 제출 3.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PT 발표) 진행 4. 최종 지원작 선정 및 약정 체결 후 융자금 지급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시나리오, 상세 예산내역서, 제작 및 투자 계획서, 감독 및 주요 스태프·배우 프로필 등 [유의사항] - 상시 접수가 아닌, 연 1~2회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영화 제작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진흥팀 (051-720-4741~5)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