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완주군 귀농귀촌인 주택·농지 이자 지원

완주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신축(구입) 및 농지 구입에 필요한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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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이 큰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여, 농촌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 - 지원 금리: 연 2.0% 고정금리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5년 (거치 기간 없이 5년간 매년 지원) - 지원 방식: 매년 1회 대상자가 이자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완주군에서 보전 [목적] 귀농귀촌 초기 단계의 가장 큰 장벽인 주거 및 영농기반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완주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선정 기준] - 귀농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귀촌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하는 자 -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관련 목적(주택, 농지)으로 대출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1월 ~ 12월 경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귀농귀촌인 주택·농지 이자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확인서 및 이자납입증명서 - 주택/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귀농인 해당)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완주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 (063-290-2476) 또는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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