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세청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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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해외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 - 감면 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근로 제공분부터는 10년간, 그 이전은 5년간 적용됩니다. [특징] 외국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19% 단일세율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두 제도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인 경우 50% 감면이 더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 [선정 기준] - 이공계 또는 기술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학위 취득 후) 연구개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과거 국내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기술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급여 지급 시 감면된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기술도입계약서 사본 또는 연구원 증명 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등 자격 요건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감면 신청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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