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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미망인) :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미망인 유족수당 :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특별위로금(설,추석) : 년 2회 10만원
어르신을 봉양하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여 부모 부양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가족사랑과 효행실천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 1인 30,000원 2인이상 50,000원
전통시장의 노후된 공용 조명, 냉난방 설비 등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하여 상인들의 전기요금 등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 330시간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 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200천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 - 장례서비스 ⋅ 장례식장 빈소(제례실) 마련 ⋅ 대리상주(장례지도사 등)를 두고 장례의식 실시 ※ 1인당 장례비용(800천원)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