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록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결제 시 어린이집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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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본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춘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 아동 또는 보호자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 만료 시, 해당 월까지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결제 시 어린이집으로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어린이집 입소 상담 후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33-250-3110
[복지로-근거]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복지로-접수처]
해당 어린이집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춘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신청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경우
아동과 보호자 모두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 아동 또는 보호자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 만료 시, 해당 월까지만 지원
춘천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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