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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지자체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다자녀세대 지원의 일환으로 다자녀 세대 대상 양육하기 좋은 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관내 체험업체와의 상생 도모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 2만원 상당의 체험놀이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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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 2만원 상당의 체험놀이이용권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읍면) → 지원조건확인(읍면) → 이용권 배부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부군수 인구청년추진단
    [복지로-문의]
    055-670-2705
    [복지로-근거]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경남 고성군 읍면동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 2만원 상당의 체험놀이이용권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 조사가 이루어지며, 신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구·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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