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환경부

울산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또는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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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지원: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상한액 범위 내) - DPF 부착 지원: 장치 비용의 약 90% 지원 (자기부담금 약 10% 발생) - 건설기계 엔진교체: 엔진 및 부대장치 교체 비용의 대부분 지원 [특징] 단순히 차량 운행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환경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 건설기계 -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선정 기준]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 (DPF 부착)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종으로,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조기폐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DPF 부착)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주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폐차 말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DPF 부착 후에는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이 있으며, 임의로 탈거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기간이 달라지므로 울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조기폐차, DPF 관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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