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타인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의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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