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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의왕시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024.1.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거주: 의왕시 거주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복지로-지원내용]
    2024.1.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복지로-문의]
    031-345-2714
    [복지로-근거]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복지로-접수처]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거주: 의왕시 거주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의왕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받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온라인 접수처(예: 잡아바 또는 의왕시청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최종 대상자 발표: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문자 또는 유선)되거나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청년에게 지정된 방식으로 취업활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취업활동 계획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발급, 미취업 확인용)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가구 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구원 소득 파악 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재적/휴학/제적/수료/졸업 상태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취업 이력 확인용)
  •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주 30시간 미만 근로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참여 중이거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확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므로 사용처와 유효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사용 내역 관리: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신청 이후 거주지, 소득, 취업 여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의왕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청년정책 관련 부서)
  • 전화번호: 031-XXX-XXXX (의왕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확인 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청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잡아바 홈페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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