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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사업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금 예탁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금 예탁
    [복지로-신청방법]
  • 공고모집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접수
  • 선정 후 한국장학재단과 신용유의자 해지 계약 추진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복지로-문의]
    031-345-2714
    [복지로-근거]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제16조
    [복지로-접수처]
    의왕시청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의왕시청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사업'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방문 접수: 의왕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지정된 전담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방문 전 사전 문의 권장)
  4.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을 통해 신청자의 상황과 참여 의지를 평가합니다.
  5. 최종 선정 및 안내: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상세한 지원 절차와 안내사항을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현황 확인서 (대출 잔액, 연체 내역 포함)
  •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신용등급(점수) 확인서 (예: NICE평가정보, KCB)
  • 신용유의자 등록 확인 서류 또는 채무불이행 등록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보충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또는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의왕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신용회복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의왕시청 청년정책과: 031-XXX-XXXX (사업 관련 전반 문의)
  •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031-XXX-XXXX (신청 절차 및 서류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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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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