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여성 인권침해·차별 상담 및 구제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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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주여성이 겪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 및 진정 창구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인권침해·차별 사례에 대한 전문 상담 (전화, 방문, 온라인)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작성 및 접수 지원 -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조정 등 구제 조치 -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소송 지원 [특징] 상담 및 진정 절차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여성 [선정 기준]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인권상담조정센터 (국번없이 ☎1331)로 전화 상담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진정 - 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진정서 제출 [준비 서류] - 진정서, 인권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 사진, 계약서, 목격자 진술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됨 [유의사항] -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국번없이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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