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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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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①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②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③중위소득 90%이하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20-829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e음/통합조사관리팀
    각급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①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②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③중위소득 90%이하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각 학교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담임교사 또는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존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선정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학교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선정된 학생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합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사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인정 증명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및 범위는 매년 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의 안내나 교육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수강권은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재비, 재료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타 교육 지원 사업 (예: 교육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교육청 및 학교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증가, 전학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 학교의 학사 일정 및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각 지역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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