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복택시 운영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강화군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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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일상적인 외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공공형 택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이용 요금: 1인당 1,500원 (기본요금 수준) - 운행 구간: 지정된 마을 ~ 해당 읍·면 소재지 - 이용 방법: 정해진 운행 시간에 맞춰 마을 대표가 행복택시 콜센터로 호출하여 이용 - 차액 지원: 이용 요금(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 요금은 강화군에서 지원 [목적] -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화군 내 대중교통 미운행 또는 운행 횟수가 적은 마을(리)에 거주하는 주민 [선정 기준] - 마을회관(또는 버스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또는 면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일정 기준 이상인 마을 주민 - 마을 단위로 신청 및 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마을(이장)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지정 신청 - 지정된 마을의 주민은 이용 시 마을 대표 등을 통해 택시 호출 [준비 서류] - (마을 신청 시) 행복택시 운행 신청서, 마을 주민 동의서 등 - (주민 이용 시)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유의사항] - 운행 구간이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그 외 구간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정해진 운행 횟수와 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352) -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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