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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인천광역시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교복구입비(실비) 31만원 범위 내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중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교복구입비(실비) 31만원 범위 내
[복지로-신청방법]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직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복지로-문의]
032-120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중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지정된 신청 양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따라 내용을 기재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인천광역시 교육청 또는 시청 교육 관련 포털) 또는 오프라인 신청(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5. 지원금 수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교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확인용)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임을 증명)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교복 구매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교복 구매 내역 및 금액 확인 가능 서류)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으로부터 이미 교복비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에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교복 구매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고,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복지과 또는 교육복지 관련 부서
  • 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시청 홈페이지의 해당 사업 안내문 또는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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