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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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 본인 저축액에 따라 월 10만원 ~ 30만원 차등 지원
    • (기초·차상위) 본인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 ~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 정부지원 1,080만원) 및 이자 수령 가능

[특징]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보통 5월)에만 모집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군 입대자, 임신·출산·육아휴직자 등은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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