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 인권 교육, 무료 상담, 권리 구제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노동 상담: 임금 체불, 주휴수당, 부당해고 등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 노무사 무료 상담 (전화, 온라인, 방문) - 권리 구제 지원: 진정서·신고서 작성 지원, 노동청·노동위원회 동행 등 법적 절차 지원 -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 학교 및 청소년 시설을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교육 실시 -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목적] - 청소년의 노동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 강화 - 안전하고 존중받는 청소년 노동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9세 ~ 24세 청소년 -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청소년 고용 사업주 등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노동 관련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소년이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032-831-1318) 또는 카카오톡 채널('인천시청소년근로보호센터')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상담 시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며, 권리 구제 절차 진행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032-831-1318)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