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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 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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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복지로-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복지로-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
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211-5235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경상남도청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담당 부서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예: 여성 정책 담당 또는 노인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사업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신청: 담당자와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미 등록된 피해자분들의 경우,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결정 및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확인 서류 (기존 등록자의 경우 불필요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관할 복지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계좌 정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등 대한민국 내 거주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 내용(금액 포함)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여성폭력방지과 또는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 정책 또는 노인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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