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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 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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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복지로-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
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3-803-672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담당 부서를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장제비 지원과 같은 특정 지원은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현재는 그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만), 여성가족부에 직접 문의하시어 피해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관련 증거 자료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기존 등록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의료비, 장제비 등 특정 지원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진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등) 및 피해자 등록증 또는 확인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신규 피해자 등록 신청 시) 관련 법률에 명시된 증거 자료(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증언 등) 일체,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수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내용(특히 생활안정지원금의 액수)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분들의 건강 상태, 주거지 변경 등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지원은 일반적인 복지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의 책임 이행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관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XXXX 또는 여성가족부 대표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 지자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사회복지과 (각 지자체 대표번호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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