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 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복지로-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
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3-803-6723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신청 방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담당 부서를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지원이나 장제비 지원과 같은 특정 지원은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부서에 문의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현재는 그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만), 여성가족부에 직접 문의하시어 피해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관련 증거 자료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24시간 할 수 있는 전화, 문자, 온라인 채널을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난자를 동결하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장래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 시술비용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 (평생 1회)
70세 이상 어르신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건강도모 바우처카드 지원(1인당 연 108천원 충전, 반기별 54천원 충전)
IT 분야 여성 (예비)창업가 및 재직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T 여성 CEO와 전문가가 멘토가 되어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학생들에게 공학기술 분야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이공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미래 여성 R&D 인력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