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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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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겪으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고, 남은 여생을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경기도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0만 원 (예시, 실제 지원금액은 경기도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 지원 (단, 경기도 거주 요건 유지 필수) - 지원 목적: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등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다목적 지원 [특징] - 피해자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금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타 복지혜택(기초연금, 의료급여 등)과 중복 수혜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여, 피해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피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 및 인정받은 생존자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특정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 사실 인정 및 경기도 거주 요건이 최우선입니다.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목의 생활안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과 본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총 지원금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중 수혜 제한 기준은 관련 조례 및 지침에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기도 및 시·군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확인 서류 (여성가족부 또는 관련 기관 발행)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동 등 지원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관련 부서): 031-XXX-XXXX (대표 전화)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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