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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저소득 주민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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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영광군 내 저소득 주민들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 및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액)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또는 월 최대 일정 금액 지원)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되는 방식(대납)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말까지 지원하며, 매년 지원 자격을 재심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자격 유지 및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및 취약계층이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복지 공동체 실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예시) 차상위계층(자활사업 참여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가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영광군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도 포함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본 지원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감면받고 있는 자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 (단, 신청일 이전까지 체납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영광군 및 관련 기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우편, 문자,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 시작**: 선정 통보 후, 해당 월의 보험료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 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영광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신청 및 심사**: 지원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다음 해에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영광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및 자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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