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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60,000원, B형(月 24시간) 월 432,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20,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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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복지로-지원내용]
    •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60,000원, B형(月 24시간) 월 432,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20,000원
    •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로-문의] 02-2133-7346 064-710-2862 055-211-4833 054-880-3738 061-286-5741 063-280-4676 041-635-4281 043-220-3014 033-249-3697 031-8008-5218 052-229-3426 042-270-4624 062-613-3224 032-440-1552 053-803-6931 051-888-3151 044-202-322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44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사무소 시군구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
    • 필요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상담 진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중장년)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하는 경우)
    • (가족돌봄청년)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대상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안내)

    [유의사항]

    • 신청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서비스 내용 및 신청 자격 확인 필수
    • 유사 사업(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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