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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정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을 지원하여 총 2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 청년의 제조업 등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유도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안정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3.10.1. ~ 2024.9.30. 기간 내에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등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고용 형태: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1차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근속 시점에, 2차 지원금은 6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재직 사실 증명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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