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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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정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을 지원하여 총 200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 청년의 제조업 등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유도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안정화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3.10.1. ~ 2024.9.30. 기간 내에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등 [선정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고용 형태: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함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1차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근속 시점에, 2차 지원금은 6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기타 재직 사실 증명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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