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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지자체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시 자체재원으로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아동에 대하여 입학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관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초등학교 입학) 입학지원금 30만원 1회 지급 (중, 고등학교 입학) 입학지원금 50만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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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입양아동(시행일 이후 입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초등학교 입학) 입학지원금 30만원 1회 지급
(중, 고등학교 입학) 입학지원금 50만원 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희망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제출
※ 입학통지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요(접수 후 한달이내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복지로-문의]
031-645-3627
[복지로-근거]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이천시청
이천시 청년아동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입양아동(시행일 이후 입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해당 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일부 시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4. 심사 및 대상자 확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재학(입학예정) 증명서 또는 합격 통지서 (신규 입학 사실 확인용)
  • 입양 부모(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입양 부모(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내용(지원 금액, 지급 시기 등)은 시의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시청 대표 전화번호 삽입 예: 000-1234-5678]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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